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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 대인 통원치료 및 3가지 합의요령 – 오빠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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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 대인 통원치료 및 3가지 합의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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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접촉 사고 합의금 |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 쉽지 않은 이유는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57 개의 가장 정확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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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요령, 실제 사용 방법 – 세상의 모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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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부동산과 금융 정보 :: 교통사고 합의요령 이렇게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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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요령 이렇게하자
교통사고합의 요령 1 큰 사고 아니면 현장처리
교통사고 합의 요령 2 과실 비율에 산정
교통사고 합의 요령 3 병원에 꾸준히 다니자
교통사고 합의 요령 4 대인 합의금
교통사고 합의 요령 5 원하는 합의금 액수를 말해야 한다
교통사고 합의 요령 6 성급할 것 없다
교통사고 합의 요령 7 합의 시도 시 빠르게 진행하자
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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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방법 및 합의요령, 합의금 액수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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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 대인 통원치료 및 3가지 합의요령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 대인 통원치료 및 3가지 합의요령
이번 포스팅에서는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 대인 통원치료 및 3가지 합의요령에 대하여 자세하고 상세하게 알아보고 꼼꼼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도로에서는 언제든 의도치 않은 접촉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그 사고의 대상이 내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몰라 난감해집니다.
특히 사고가 경미한 정도일 때는 합의금 산정이 더욱 애매해집니다.
경미한 교통사고는 정체된 도로에서 가볍게 발생하는 접촉사고 정도를 말하며, 외관상으로 큰 문제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작은 충격에도 우리의 몸은 크게 상할 수 있고, 시간이 지난 후 다양한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경미한 사고일지라도 적절한 치료와 보상이 필요합니다.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요령 3가지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충분한 치료 후 합의
교통사고 발생 후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 회복입니다.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 대부분 2주 정도의 진단 주 수를 받게 되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고 아픈 부분이 없더라도 정해진 기간 내에는 계속해서 충분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보험사에 아픈 곳이 없다고 말하지 말고 목, 어깨, 허리 등 조금이라도 아픈 곳을 정확히 말하고 충분히 치료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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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합의금 선 제시 지양
섣부르게 합의금을 먼저 제시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보험사에서는 합의금에 대해 어느 정도 정해진 기준이 있고, 그에 맞춘 금액을 지급합니다.
보통 일반 사람들은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기준보다 낮은 금액을 제시하거나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사 기준보다 낮은 금액은 본인에게 손해이고,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은 오히려 화를 부를 수 있으므로 성급한 합의금 제시는 금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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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대한 천천히 합의
피해자의 치료 기간이 길어질수록 보험사에서는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합의를 위해 압박을 주곤 합니다.
반대로 보험사에서 전화가 안 와서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까 봐 걱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결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피해자는 조급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편안한 마음으로 충분히 치료받고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적절한 협상을 통해 정하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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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 4가지
경미한 교통사고 대인 합의금은 위자료, 휴업손해 또는 교통비, 향후 치료비 항목을 더하여 산정합니다.
1. 경미한 교통사고 위자료 합의금
위자료는 정신적 피해보상을 위해 지급되는 항목으로, 교통사고 후 병원에서 받은 첫 진단서에 명시된 병명에 따라 금액이 결정됩니다.
보통 병명을 통해 상해진단 급수를 매기며, 상해진단 급수는 1등급(큰 사고)에서 14등급(경미한 사고)으로 분류됩니다.
보통 경미한 교통사고는 긴장, 염좌 등의 진단명을 통해 12~14등급을 받게 되며, 약 15~20만 원의 위자료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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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휴업손해 합의금
휴업손해는 교통사고로 인해 경제활동에 지장이 있어 수익이 감소하거나 수익 창출이 어려운 경우 받게 되는 항목입니다.
보통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는 경우 지급되며, 본인의 수익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소득에 대해 증빙 가능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수입이 없는 학생이나 무직자는 해당 항목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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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통비 합의금
교통비는 경미한 교통사고 통원치료 합의금 항목 중 하나로, 통원치료 시 발생하는 교통비를 별도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교통비는 치료 일수에 따라 하루당 8,000~10,000원 정도로 책정하여 지급합니다.
4. 향후 치료비 합의금
향후 치료비는 합의 후 필요한 치료에 대한 치료비를 미리 책정하여 지급하는 항목입니다.
합의하기 전 입원 또는 통원을 통한 치료 비용과 구분되니 헷갈리지 않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치료비는 합의의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 있으며, 합의가 끝난 상태에서 지급되는 항목인 만큼 금액에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고 책정 후 변경이 불가합니다.
이로 인해 교통사고 합의금의 전체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사고 합의 요령, 실제 사용 방법
교통사고를 안 내려고 안전운전한다고 해도 고라니 같이 튀어나오는 아이들이나 상대방의 난폭운전, 음주운전, 졸음운전 등등 뜬금없는 사고는 한 번쯤 터지기 마련인데요.
직접 사고를 내지 않은 피해자라도 교통사고 합의를 대충하거나 상대방에게 휘말리게 되면 가해자보다 못한 보상을 받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합의를 정말 잘해야 합니다.
급할 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듯이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빠른 처리가 아니라 잘 처리해야겠죠. 저 같은 경우 보험사가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다 맡겼다가 점심먹으면서 직장 선배가 알려주는 방식으로 유리하게 합의를 이끌 수 있었는데요.
어떻게 처리해야 합의를 유리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목차
교통사고 합의 요령과 실제 사용 방법은?
교통사고 사진
먼저, 명심해야 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합의 할 수 있는 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받을 합의금이나 합의 내용이 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사용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부터 중요한 부분을 면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큰 사고가 아니면 현장에서 처리할 수록 좋다
사람이 다치거나 차가 많이 파손되어서 폐차를 해야 한다거나 하는 상황이 일어난 게 아니라 살짝 박았다던가, 주차된 차를 긁는 등의 사고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차 주인에게 연락해서 빠르게 도색비용이나 복구 비용(찌그러짐 등)을 주고 보험처리 없이 하는걸로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작은 사고로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보험료도 오르고 하니 그냥 빠르고 쉽게 가해자 측에서 피해자에게 바로 현금 지급(계좌이체 등)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차피 스크래치나 범퍼 복구라도 30만원 선에서 해결 할 수 있는 범위이니 고가의 외제차가 아니라면 바로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증거물을 남겨놔야 하는데요. 현금으로 지급한다면 피해자의 사인이나 인장이 들어간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으며, 아니라면 계좌이체로 지급했다는 거래 내역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양아치 같은 사람이 뺑소니로 신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여나 경미한 접촉사고 같은 경우인데 보험사를 부른 적이 있으면 자동차보험 환입 제도를 통해서 보험료 할증을 없애는 것이 좋습니다. 어차피 몇 십만원인데, 할증되면 적어도 그것보단 많이 나갑니다.
2) 피해자의 경우 보험사에게 합의 금액은 먼저 제시하지 않는다.
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내가 피해자라면 상대측 보험사가 합의금을 물어볼 겁니다. 그럴 때 적게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올려받기 뒤지게 힘듭니다.
보험사는 말단 직원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협상방법이나 법, 행정 관련 내용, 보험 약관, 교통사고 피해자의 경우와 가해자의 경우 같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하면 더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는지 노하우가 있습니다. 당연히 보험회사도 이익 집단이기 때문에 회사에 피해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노하우를 사용합니다.
보험사에서는 하다못해 심리학도 배웁니다. 그런 상대방 보험사 직원한테 낮은 가격을 불렀다? 그럼 이제 바로 호구 잡히는겁니다. 여기서 합의 끝난 겁니다. 내가 제시한 값이기 때문에 보험사 측에서는 수정할 필요도 없고 보험사 직원이 가해자에게 이러이러하니 수월하게 원한 갖지 말고 이정도로 잘 해결합니다~ 하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피해자한테 인심쓰는 듯이 말합니다. 그럼 거기서 합의 종료죠.
그럼 터무니 없이 가격을 올려 부르면 되는거 아니냐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그럴 경우 보험사 직원이 말도 안되는 가격 말하지 말라고 딱 잘라 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밑져야 본전이고, 만약이라도 피해자가 낮게 부르면 횡재하는겁니다. 그러니까 합의 금액을 잘 모르시면 얘기하지 마시고 흘리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보험사의 홈그라운드로 가지마셔야 하고 심리전에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두가지를 조심해야하는데요.
– 보험회사가 지정해준 병원으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험회사에서 자문료를 받는 병원이기때문에 그 곳에 있는 의사는 보험회사 입장에서 피해자를 감정합니다. 전치 8주짜리를 4주로 깐다던가 하는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 보험회사 직원에게 당당하게 대하세요.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온 사연 중에서는 이런 사연도 있었습니다. 보험회사 보상담당자가 “이러면 합의 못합니다” 하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니까 피해자가 “제발 앉아보세요. 합의할테니까 이러지 말아주세요” 하면서 매달렸다는 겁니다.
이러면 합의 끝납니다. 보상직원이 이렇게 하면 바로 넘어오겠다 싶으니까 미끼를 던진걸 덥석 문거죠. 피해자는 무조건 당당하게 나가야합니다. 보상직원이고 나발이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냥 꽉 막혔다’라는 소리 듣더라도 주장을 굽혀서는 안됩니다.
피해자가 만만하지 않도록 보험사 직원의 자신만만한 기세를 꺾어야 합니다. 합의금으로 장난치는 거나 거짓말로 입터는거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3) 일단 사고 났으면 병원을 가야 한다.
만약에 차를 타고 있는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면, 무조건 병원에 가야합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이라는게 나중에 갑자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라서 사고났으면 무조건 병원가고나서 합의봐야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절대로 상대방 보험사가 말하는 병원 가지 마시고요. 원래 다니던 병원있으면 다니던 병원으로 가시고 아니라면 믿을 만한 병원 찾아서 진단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일 어떻게 될지모르니까 일단 교통사고났으면 이런식으로 보험깔아두는 겁니다. 보험을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되는거 아닙니다.
4) 보험회사의 거짓말을 알아둬야한다.
보험회사는 약강강약입니다. 내쪽 보험사든 상대편 보험사든 믿지 마세요. 흔히 이런 거짓말들 자주 씁니다.
– “병원 입원하면 병원만 돈 벌어다 주잖아요? 그냥 병원에 쓸 돈 하루에 (3~4 사람/상황에 따라 다름)만원씩 잡고 위자료 같은거 합쳐서 100만원(쯤) 줄테니까 퇴원하시고 합의하시죠.”
or
“퇴원하기 전에 합의를 해야 유리해요. 입원기간 길어지면 보상금 못 받습니다.”
or
“계속 침 맞으시면 합의금에서 하루 당 (2~3)만원씩 빠질겁니다. 나중에 피해자님 받을 돈 없을테니 알아서 판단하세요.”
-> 이런 말도 안되는 헛소리 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랑 합의금 합이 일정한가요? 아니죠. 그럼 치료비랑 합의금은 반비례한가요? 아닙니다.
병원 입원할 수록 보험사에서 나갈 돈이 많아지니까 수작 부리는 겁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병원비 아깝다고 엑스레이 같은 기본적인 진료도 안받고 버티면 보험사가 어떻게 할까요? 저거 안 다친 거 같다고, 꾀병이라고 법원에 조정신청 합니다.
이후에 써먹는 다른 거짓말들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 “우리가 제시하는 보상금 받으시고 종결하시죠. 만약에 아프시면 건강보험으로 치료 받으시면 되죠” = 건강보험으로 치료해서 ‘사고 후유증’ 아니라고 인정하세요. 즉, 절대 이런 거 하면 안됩니다.
– “초진 진단만 보상금 받을 수 있고, 추가 진단은 안됩니다. 인정이 안돼요” = 그냥 쌩거짓말입니다. 이거 말하는 순간 작업치는 중이라고 생각하시고 무조건 거르세요. 그리고 초진 진단서에 의사가 웬만하면 이 말 붙여줄텐데 없으면 적어달라고 하세요. ‘단, 초진 진단이며 추후 경과 관찰하여 추가적 진단 또는 치료기간의 연장을 요할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 있는지 확인하세요.
– “합의 불안하시면 향후 후유장해 있을 때 그 부분은 다시 보상해드릴게요. 못 믿으시겠으면 여기 합의서에 명시 해드리겠습니다.” = 안 해줍니다. 왜냐면, 합의서에 있다고 해도 이후 후유장해가 해당 사고로 인해서 발생한 것을 피해자가 입증해야합니다. 어떻게 입증하시려고요? ‘저번에 사고로 인해서 목 치료 받았는데, 이후에 목 디스크가 터졌다.’ 이러실건가요? 법원에서 인정해줄까요? 안해줍니다.
솔직히 법원에서는 그걸 인정할 만큼 확실한 증거가 없습니다. 왜냐면 목이 아팠는데, 이후에 피해자가 관리를 못해서인지, 아니면 사고 이후에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는 후유장해였는지 판단 할 수 있는 의학적 판단이 어려우니까요. 양방이든 한방이든 이거 못가려냅니다. 현대의학이 아직 이걸 알아낼 수가 없어요. 즉, 헛소리니 무시하세요.
– “변호사한테 위임하면 변호사만 돈 벌고 피해자님 남는 거 없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합의를 하셔야 더 가져갑니다.”
or
“지금 합의하시죠. 그러면 남들보다 특별히 쉽게 합의 해주셨으니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 변호사 남을 게 있어야 합니다. 견적보고 안남을거 같다 그러면 안해요. 보험사가 여러분을 생각한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보험사는 이익집단입니다. 손해는 안봅니다. 손해보고 일하면 망합니다.
5) 제대로 된 합의금 액수를 확인했으면 확실하게 말해야 합니다.
자, 이제 합의금을 산정했다고 칩시다. 그러시면 이제 여러분이 받고 싶은 합의금에서 최솟값에서 최대값을 정합니다. 물론 너무 차이가 나면 안되겠지요.
한 50~100 사이 최소~최대를 잡아주고 그 값을 말해야합니다. 이 밑으로는 안한다고, 기간내에 안하면 합의 안하겠다고 확실하게 전달해줍니다.
그러고도 보험사에서 합의 못하겠다고 하면, 그냥 치료 계속 받으세요. 그러고 뭐 예를 들어 이번주까지 연락없으면 합의금 올리겠다고 말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급한게 누굽니까? 피해자입니까? 보험사입니까? 당연히 보험사입니다. 왜냐구요? 돈을 지급하는건 보험사잖아요. 하루라도 빨리 끝내야 합의금을 덜 물 수 있고, 하루라도 덜 치료받아야 합의금이 적잖아요. 그럼 보험사도 손해보면 안되니까 본전치기 내에서 끝내야하는데, 가능하면 이득을 보려고 한단말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미친척하고 버티세요. 안해준다고하면 그냥 기다리면서 치료받으시면 됩니다.
6) 그럼 합의는 언제 해야하나요?
교통사고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일로부터 종합보험은 3년, 책임보험과 무보험차량, 개인보험 등은 2년입니다. 조급할 필요가 없는거죠.
그리고 보험사에서 병원치료비 지불보증 마지막 날부터 소멸시효 다시 시작됩니다. 그런데 후유장해 얻었다? 그럼 그 날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또, 가지급금을 받았으면 마지막 받은 날부터 소멸시효 기산점이 시작되니까 보상직원이나 비전문가들이 말하는 것 때문에 급하게 합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험사 보상직원은 합의를 얼마나 빨리, 얼마나 적게 줘서 일을 끝내느냐가 능력입니다. 그거 잘 할 수록 상주고 돈주고 승진 시켜줍니다.
그럼 반대로, 피해자인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합니까? 당연하죠. 합의를 천천히, 치료는 제대로, 돈 좀 준다는 소리에 홀려서 정신없이 100~200받고 도장 찍는 순간 정신차리고 몸 뚱아리 터지는거 한순간입니다.
그런 경우 없을거 같죠? 진짜 거짓말 안하고 돈 문제 해결되었다고(합의 종결) 생각하는 순간 몸 아프기 시작합니다. 몸이 아픈 걸 ‘인지’하려면 시간도 필요하지만 정신적 안정이나 긴장이 풀려야 통증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사건 하나 해결되는 순간 몸이 아픕니다.
굳이 합의 급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거죠. 최소한 한달은 병원다니면서 증상이나 상태 확인하시고 마음 편하게 있어야 제대로 치료 받고나서 나중에 합의 할 생각하는겁니다.
현실적인 합의 요령 방법
1) 진단 치료 기록을 보험사에게 넘겨주지 말자.
보상직원이 서류를 들고 와서 요구하면 그냥 대충 사인하지 마세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보험사던 상대 보험사던 무조건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진료기록 열람 동의’ 사인하지마세요. 이걸로 자문병원에서 유리한 판정받으려고 합니다.
2) 보상 담당직원이 부당하게 횡포를 부렸을 경우 해야하는 일
A. 전화를 해서 팀장을 바꾸라고 한 뒤 진상을 부려야 합니다. 제가 이걸 못해서 진짜 정중하게 4번 전화했는데, 진상 안부리면 답 없습니다. 결국 진상부린 5번째 전화에서 사과 받았습니다. 그냥 양심이고 나발이고 버리고 진상 부리세요.
B. 사내 감사실(혹은 민원실)에 전화해서 진상을 부립니다. 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걸린 일이라 진상 좀 피워야 합니다.
C. 금융감독원(공제조합의 경우는 국토해양부)에 전화해서 사정을 이야기하거나 민원을 제기합니다.
이후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향으로 이슈화시키고 일을 만드세요. 그래야 내가 받는 손해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합의 요령은 알려드렸는데, 자세한 방법은 교통사고 합의금 많이 받는 방법 최근 사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합의서 양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도 합의서를 작성해서 가해자한테 주는 방법도 있으니까 꼭 확인하세요.
교통사고 합의방법 및 합의요령, 합의금 액수
교통사고 피해를 당한 경우 유의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고 현장에 대한 사진촬영이 필수인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고현장 및 각 차량의 상태 등을 상세하게 촬영해 둬야 합니다. 요즘은 전후방 촬영이 되는 블랙박스가 대부분의 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지만, 혹시라도 만약의 상황(블랙박스에 촬영이 안되어 있다든지, 혹은 상대방이 그 블랙박스 영상자료를 제출 안하고 지워버린다든지 하는 상황)을 대비하여 휴대전화로도 반드시 사진촬영을 해두어야 합니다.
2) 상대방과의 연락처 교환은 필수입니다. 간단한 사고인 경우에는 명함만을 교환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의 신분증과 상대방 차량의 등록증을 보여달라고 하여 이를 휴대전화로 사진촬영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3) 보험사에 연락 및 경찰에 신고하는 절차도 필요합니다. 간단한 사고라면 보험사에 대한 연락만으로 충분하지만, 사람이 다치거나 큰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가해자들의 경우에는 경찰을 부르겠다고 호들갑을 떨면서 오히려 피해자 측을 겁박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라도 겁먹지 마시고 당당하게 그러라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가해자에게 요청하여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사에 사고 신고를 해달라고 하면서, 대인 및 대물사고 접수를 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보험사에 사고 신고를 하게 되면, ‘접수번호’가 바로 발급되는데요.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그 ‘접수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그 접수번호를 자동차 수리센터 및 병원에 제출하여 보험처리에 의한 자동차수리 및 보험처리에 의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5) 인적사고를 당했다면, 가해자 측으로부터 받은 보험사 접수번호를 이용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시작하면 됩니다. 이 경우 팁을 드리자면, 보험사에서 안내하는 병원은 가지 않는 것이 좋으며(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경우에는 신기하게도 대부분 보험사에 유리하게 진단이 나오게 됩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서 전화와서 CT나 MRI는 어떤 특정 한 부위만 찍을 수 있다는 소리를 해도 금감원에 신고한다고 대답해 주면서 치료를 진행하면 됩니다(어떤 한 부위만 찍을 수 있다는 것은 보험사 내부 규정일 뿐으로, 피해자 측에서는 담당 진료의사의 처방에 따라 필요한 모든 치료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6) 치료를 받으면서 몸이 회복되면 상대방 측(보험사)과 합의를 하게 되는데요. 합의는 상대방 보험사 측으로부터 먼저 연락이 오는 것이기에, 피해자 측에서는 합의에 조급해 할 필요가 전혀 없고, 서둘러 합의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서둘러 합의를 하다 보면, 상대방 보험사 측의 수완에 의해 평균적인 합의금액보다 적은 금액에 합의할 가능성이 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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